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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0, 21, 22조에 의거하여 2020년 9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0년 9월 24일부터 2020년 9월 2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와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0년 9월 8일 주식회사 비씨켐 대표이사 서정법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지성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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